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 Published : 2006.09.10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