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공안내

  • Published : 2006.07.10

Abstract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도시가스시설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규정을 벗어난 부당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해 이를 방지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전국 도시가스회사 및 각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2005년 5월 4일)했으나, 이같은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산업자원부가 시달한 공문의 전문을 게재하오니 가스시공업계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