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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택시장의 투기바람 또는 불안 요인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제안을 묵살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법령의 제정 목적에서나 볼 수 있는 사문(死文)으로 만들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