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다

  • 이현 (장원법률사무소)
  • Published : 2006.02.14

Abstract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계약 및 시공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회사가 감독 ·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건산법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소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