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인권실태

  • 발행 : 2006.05.01

초록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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