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조화

  • 발행 : 2006.03.01

초록

경쟁법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적인 배타성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롭다.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관계는 상호조화가 필요한 보완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신경제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경쟁법은 그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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