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

  • Published : 2006.01.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