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 Published : 2006.04.01

Abstract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 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