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2007년부터 실시

  • 임송은 (화인경영회계법인 회계사)
  • 발행 : 2006.05.08

초록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1가구 1주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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