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②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 김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팀)
  • Published : 2006.03.10

Abstract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