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건설업관리지침

  • Published : 2006.03.10

Abstract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