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적용 건설공사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내용

  • Published : 2006.01.10

Abstra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46개 항목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품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표했다. 건기연은 신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공법을 중심으로 기계설비부문에서는 발열선등 5개의 품셈이 신설되었고, 기존 품셈의 조문정리 등 체계보완이나 적정성 조정을 위해 재료 할증률등 4개 항목을 보완했다. 기계설비부문의 발열선 품은 배관 동파방지를 이해 가구내 급수 급탕 계량기 주위, 가스보일러 하부배관 및 옥외지하주차장 배관 등에 발열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적정품이 없어 전기표준품셈의 Heat Tracing System을 준용하고 있어 가구내와 공용부위로 구분해 신설한 품이다. 건기연은 품셈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각 발주기관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항목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건설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품셈을 신설∙보완했다고 밝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