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 Serial No.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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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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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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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982(pISSN)
대학과 학생회의 갈등
Abstract
대학당국과 학생회 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대학운영관리의 법적, 포괄적 책임이 있는 대학당국이 일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소의 기본원리인 편파적, 부분적 이익보다는 대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원칙 하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타협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