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기존의 의학적 소견과 다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 Published :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