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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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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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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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 Published : 2006.05.01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