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대응활동과 정보관리

  • 발행 : 2006.09.05

초록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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