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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장례식장, 납골당 같은 회피시설의 존재나 건설 예정 사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