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상 성(性)

  • 발행 : 2006.09.01

초록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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