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상 성(性)
Abstract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Keywords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