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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 이혜성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Published : 2006.01.01

Abstract

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미EU,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자,시민단체,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정보 활용 촉진 필요성과 향후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 반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권리부문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