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발행 : 2006.10.05

초록

2006년 10월 4일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법률 제 8029호로 공포된 이번 법은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개정 추진된 이후로 5년여의 노력 끝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서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특집을 마련하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창출의 근거로 삼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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