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초록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20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본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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