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초록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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