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제도

  • 발행 : 2006.09.01

초록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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