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on Overall Migration of Plastic Food Packaging

합성수지제 식품 포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총이행량 규정

  • Sung, Jun-Hyun (Food Packaging Team,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Lee, Young-Ja (Food Packaging Team,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성준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
  • 이영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 Published : 2006.06.30

Abstract

The EU regulation of overall migration which is the cornerstone of the limitation to ensure that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ntact with foodstuffs are fit for the intended application, was reviewed. In Council Directives, it was established in detail what simulants, contact times and temperatures are to be used in migration tests performed under standardized conditions. In some cases, conventional conditions for substitution test was provided, because of technical reasons. Moreover, a reduction factor ranging from 2$\sim$5 may be applied depending on the foods, because olive oil which is simulant for fatty foods, is severe solvent compared with most fatty food.

합성수지의 식품 포장용 사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항목인 총이행량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규들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Council Directive에서 총이행량 실험에 필요한 모사용매의 종류, 용출 온도 및 시간을 각각 규정하고, 이들 세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용출 실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실제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사용조건에 따라 비교적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성 식품 포장재에 대한 일부 실험 방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조건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종류에 따라 reduction factor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성 식품 모사용매를 사용할 경우 과장될 수 있는 용출결과를 별도로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