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벌꿀제품 관련 업무협조 요청 내용(‘1세미만 영아에게 가급적 벌꿀을 먹이지 마십시오’ 문구 표시)

  • Published : 2005.02.20

Abstract

최근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벌꿀 30종을 수거$\cdot$검사한 결과, 국산 벌꿀에서는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1996년까지 1,442건의 영아 보툴리누스증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미국과 일본 등의 보건당국에서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면역력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위산의 산도가 약한 1세미만의 영아가아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linum)이 함유된 벌꿀을 섭취할 경우 발병할 개연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TO),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에서는 1세미만의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미국$\cdot$일본 등에서는 일부 벌꿀제품에 영아 보툴리누스증과 관련한 주의문구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관련 주의 문구 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제외국의 규제 사례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각 시$\cdot$도, 지방청 및 관련단체는 벌꿀 섭취로 인한 영아 보툴리누스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벌꿀제품에 '1세미만 영아에게 가급적 먹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표시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