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고수익보장 업체에 현혹되지 말아야


초록

그동안 자판기를 이용한 불법자금 모집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있어 왔다. 주로 단기성 기획상품으로 제품을 급조한 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다. 여기서의 자판기는 운영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다. 돈 봉고 돈 먹기 식으로 일정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보장 지급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다.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자판기 사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백전백패’의 자명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도 이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자판기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체의 고도의 기망전술에 속아 넘어간 결과이다. 이같은 불법자금 모집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업체 적발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자금모집 업체의 유형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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