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골판지포장물류)
- Issu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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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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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Abstract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 공고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