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의 팩토링방법과 회계처리의 실제

  • Published : 2005.02.01

Abstract

ESCO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 및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서와 ESCO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