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IP Protection 기술적보호와 법률적보호에 관하여
Abstract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으로서 창작자 자신의 개성이 들어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IP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 또는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