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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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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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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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 Published : 2005.12.01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