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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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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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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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업무상 재해의 판례-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 Published : 2005.05.01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