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암호관련 법제도 현황

  • 발행 : 2005.04.01

초록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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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7
  2. http://www.wassenaar.org,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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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ttp://www.tsche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