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선체 유조선 조기퇴출을 위한 국제협약 국내수용에 대하여
Abstract
국제해사기구(IMO)는 2003년말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MARPOL 부속서 I의 13G를 개정했다. 이 개정협약의 목적은, 단일선체 유조선을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협약의 주요내용과 국내수용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