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 Published : 2004.03.01

Abstract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되는 ISPS Code에 대비하여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ISPS Code 시행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국적선의 경우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승인은 회원사 소속 선박 380여척 중 비국적선의 경우 110척, 국적선의 경우도 110척에 불과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국제 보안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일이 대략 75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보안계획서 승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