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에이즈, 상한제 예외질한으로 인정돼야-

  • 발행 : 2004.07.01

초록

정부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의료보험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좋은 취지의 이 제도는 365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HIV감염인/AIDS화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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