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이용, 04.7.29부터 성인인증 필요

  • Published : 2004.08.10

Abstract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