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


초록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 55470-790호(2003.12.27)로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cdot$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4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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