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 발행 : 2004.06.01

초록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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