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Published : 2004.05.01

Abstract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