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기준 변경

  • Published : 2004.01.01

Abstract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금년부터 적용 되는 변경된 종 산정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