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안전판례

  • 발행 : 2004.03.01

초록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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