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관례 -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했더라도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 Published : 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