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분진작업장에서 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규폐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고령과 위 분진작업장에서 퇴사한 후 발병한 폐암 또는 발견되지 않고 있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 Published : 20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