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 2004-17호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품목

  • Published : 2004.04.01

Abstrac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