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방향 연구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발행 : 2004.12.30

초록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is study first diagnosed the "AS-IS" status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n envisioned a "TO-BE" image of the organic link between that plan and the land/metropolitan development plan. In conclus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system of planning should be reformed and the focus of the planning should be shifted from source oriented planning to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A biotope map should be drawn during this process and the examination criteria, methodology, and drawing standards are needed.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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