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Process of Special Act on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and Problems to be Solved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 하종범 (국회사무처 환경노동위원회)
  • Published : 2004.04.01

Abstract

우리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별 사후농도규제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