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란 기고를 읽고

  • Published : 2003.01.05

Abstract

건축사지 2002년 12월호의 최찬환 교수 기고문 중 일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의 견해를 밝힙니다. 이는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바른 방안을 찾기 위함으로 달리 논지를 폄훼하거나 힐난코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