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인증제도

  • 발행 : 2003.03.01

초록

본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최근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2002.5월)가 도입된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이번주 주중국대사관에서 각종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첨의 내용은 의료기기 관련한 절차이지만, 대부분의 품목의 샘플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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