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단체표준규격 제정, 공동상표제도 시행계획
Abstract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소속 단열재 생산업체에서는 기존의 KS규격(국가표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보다 더 높은 단열기준의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조합의 단체표준규격을 통과한 제품에만 공동으로 정한 상표를 부착토록 하는 공동상표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11월말까지 설비보완 및 인증심사등을 완료하여 늦어도 2004년 1월부터 한단계 높은 단열재를 생산 보급할 예정이다
Keywords